CAFE

형사성공사례

[형사] 순천, 여수, 광양형사변호사 - 원룸 전세사기 전부 무죄 성공사례

작성자변호사 박성호|작성시간25.08.05|조회수27 목록 댓글 0

 

전세 사기 무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신의 원룸을 매도하였다가,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사기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구제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십여년전 원룸 건물 2채를 매입하여 약 4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실내, 실외 인테리어를 완료를 하였음.

2. 의뢰인은 자신의 원룸 건물 2채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채무와 함께 A에게 매도를 하였음.

3. 그런데, A는 자신이 매입한 원룸 건물 2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임차인들 중 1명의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원룸 건물 2채는 경매가 진행되었음.

4. 원룸 건물 세입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내용으로 의뢰인과 A를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위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는 매도하기 전인 의뢰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만 전세사기 혐의로 공소제기가 되었음.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전세사기 혐의로 공소제기가 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첫째, 의뢰인은 A에게 원룸 건물 2채를 정당하게 매도를 하였으며, 원룸 건물의 감정가액 및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재산까지 감안하면 전세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는바, 향후 계약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의뢰인이 A에게 원룸건물 2채를 매도하기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 각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위 각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기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 변론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변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사건 및 경매사건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관련 증언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확보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는 절차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범죄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죄 #전세사기 #채무초과 #원룸전세 #사기범의 #무자력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