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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형사] 순천변호사 - 근로기준법(체불임금) 진정 취소결정 성공사례

작성자변호사 박성호|작성시간25.08.05|조회수109 목록 댓글 0
근로기준법위반(체불임금) 진정 취소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선박위탁을 맡은 상대방이 의뢰인(선주)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다 임금체불(임금, 퇴직금)을 이유로 진정을 넣은 사례에서 변호를 맡아 직접 입회하여 변론을 한 끝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전문직 자영업자이며, 취미로 낚시를 하던 중 흥미가 생겨 낚시배 2척을 1척당 6억원씩 12억원에 매수하게 되었음.

2.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낚시배 1척을 매도한 자이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선박을 매수하여 주면 종전대로 본인이 계속하여 선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5:5로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음.

3. 의뢰인은 선박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던 상태로, 덜컥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낚시배 2척을 매수하였고, 낚시배 2척에 대한 모든 운영권과 수입, 지출에 대한 통장관리까지 죄다 상대방에게 맡겼음.

4. 그런데, 상대방은 낚시배 2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승선료를 업무상횡령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 담당 경찰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하였음.(업무상 횡령 고소 대리 업무도 본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하였음)

5.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회계처리 목적으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제2호 제1항 제6호ㆍ제2항

[수사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진정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최초 근로감독관 대질조사 과정에 입회를 하였고, 미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고용, 피고용 관계가 전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2억원 상당의 낚시배를 위탁하여 맡기고 그에 따른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관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을 미리 제출하였음.

2. 간단히 조사를 마칠 것이라는, 근로감독관의 말과는 달리 조사시간은 4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첨예하게 각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지점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고, 의뢰인은 긴장을 하였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근로감독관에세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3. 이에, 조사입회를 하였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변호인 조력을 해주었으며 중간에 말문이 막히거나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계속하여 조력을 해주었음.

4.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비용처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선박을 매도하고도 선박운영에 따른 급여도 받아가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50%나 가져간다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선주가 위와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냐고 반문하는 등 논리를 만들어 나갔음.

[근로감독관의 취소결정]

1.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1. 임금체불 진정 취소결정의 의미와 효과

가. 취소결정의 의미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는 진정사건에 대한 행정적 조사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취소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취소결정의 효과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진정사건은 종결되며,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상 종결을 의미하며, 민사적 권리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직 상대방의 후속 처리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의뢰인이 누명을 벗게 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의 사후 절차
가. 내사종결 처리
근로감독관이 취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나. 재조사 가능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근로감독관의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내사종결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근로관계과 도급관계 혹은 위탁경영 관계 사이가 불분명하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사용,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바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혼자서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4. 이 사건도, 근로감독관이 출석시기를 조절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본 변호인이 근로감독관과 직접 소통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진정서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징구받아 확인한 다음 조사를 받겠다고 설득한 끝에, 진정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다음 조사입회를 하여 조력을 한 사례입니다.

[참고사항]

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한 경우에도, 경찰서와 같이 고용노동청에다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그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 및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진정을 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고용노동청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정서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하여 종종 실무상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이 사건도 근로감독관이 간단한 조사라 금방 끝난다고, 조사기일도 조정하여 주지 않고, 진정서도 제공하여 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안인데, 본 변호인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여 모두 관철시켰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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