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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작성자변호사 박성호|작성시간25.05.29|조회수43 목록 댓글 0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아내이며, 상대방은 피상속인(망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입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아내와 전처소생 자녀 3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3.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의뢰인)가 5할이 가산이 되므로, 3:2:2:2로 산정되는바, 의뢰인의 법정상속지분은 3/9이며, 상대방 자녀들은 각 2/9가 됩니다.

4. 상대방은 의뢰인(망인의 아내이자 상대방의 새엄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 피상속인(망인)과 함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약 6억원 상당의 펜션건물 및 부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의뢰인은 위 펜션영업에 관하여, 본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제로 펜션운영을 해왔고, 상대방은 대부분 해외에서 교육을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 펜션운영에 관하여 문외한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펜션을 점유 및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펜션건물 및 부지를 상속재산으로 분할을 받아 계속하여 점유 및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2. 상대방들도, 위 펜션에 관하여 애착이 있고, 자신의 아버지(망인, 피상속인)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며, 펜션영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영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맞섰음.

3.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펜션을 점유 및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본투입 뿐만 아니라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의뢰인이 점유 및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법원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로 위 펜션 건물 및 부지를 의뢰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내렸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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