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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뉴스] 법관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 부정입니다.

작성자무아지존|작성시간21.07.16|조회수3,058 목록 댓글 6

법관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 부정입니다.

 

필자는 2020. 1.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에 대하여, 이는 ‘법 앞에 평등’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위 헌법소원은 2020. 1. 14.경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되었고, 심판회부 결정 후 1년 6개여만인 2021. 7. 15.경 최종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각하’였고, ‘각하’ 이유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가 ‘위헌인지 여부’는 전혀 판단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놀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1년 6개월이나 심리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판례의 경우 법관의 경우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합헌이라면, 법관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 앞에 평등'입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법원의 국헌 문란행위를 방조한 헌법재판관들은 마땅히 탄핵 되어야 합니다.

 

 

2021. 7. 16.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182-4 흥일빌딩 5

전 화 : 763-3003()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헌법재판소 2020 헌바 1호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열린뉴스

cms.a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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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17 힘!!
  • 작성자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 작성시간 21.07.16 헌법재판관 탄핵하라!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17 탄핵!!
  • 작성자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 작성시간 21.07.16 헌법재판관 탄핵하라!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17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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