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관 3명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 진행중인데, 그 법관 3명이 제가 원고인 다른 사건 재판의 담당 법관이라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까요? 법관 스스로 사건에서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부득이 저는 아래와 같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1.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가. 원고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현재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손해배상(국) ]
나. 즉,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비록 그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불법을 문제 삼아, 원고는 그들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험칙상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고는 ‘위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가. 원고는 많은 법관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여러 사건의 송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각 사건에 임하면서, 일일이 그 송사를 진행 중인 법관들 중의 일부가 현재의 담당 재판부인지 여부에 대해 따로 따져볼 시간적인 여유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의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재판 진행이 뭔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변론재개결정 후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다음, 담당 재판부의 구성원을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이 원고가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이건 기피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며 1줄로 기각사유를 쓰고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단하지요?
곧바로 즉시항고 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되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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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유 작성시간 22.10.21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 법관들은 알아서 빠져야 합니다.
혹시 (깜박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알려 주면, 즉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월급과 연금 주는 국가 구성원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 회장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니, 변협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니, 교만(驕慢)에 가깝습니다.
국회에도 신고하여 일침을 놔야 합니다. -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0.22 네 ~~ 많이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