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가21 각하결정에 대한 의견서(3회)
* 참고로, 2022헌가21 위헌제청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2022헌바 58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사 건 2022헌바 58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인 전상화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대한민국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관 면책특권이 존재합니다
| 대통령 | 국회의원 | 법관 | |
| 면책특권을 누리는 주체 | 1명 | 300여명 | 3,300여명 |
| 법적 근거 | 헌법 제84조 | 헌법 제45조 | 없음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판결 - 99다24218ᅠ판결) |
| 특권을 부여한 사람 | 5,000만 국민 | 5,000만 국민 | 대법관 4명 |
| 범 위 | 형사소추 면제 (민사책임 부담)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 | 모든 재판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 면제 (#) |
| 시간적 한계 | 재직 중 | 재직 중, 퇴직 후 포함 | 재직 중, 퇴직 후 포함 |
(#) 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 중 국가 책임의 단계에서 이런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관 개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이런 사람(문형배)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 다수의견과 3명의 소수의견이 교묘하게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역겹고 토 나오는 일이지만, 아래 문형배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문형배의 반대의견
한정위헌 청구로서 적법하고,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해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등은 절대적 획일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평등원칙에 부합되어 합헌이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 가령, 국가배상법이 아래와 같고, 아래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 라면서 법관이 아닌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다만, 법관의 재판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위법 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 |
라. 그러나 현재의 국가배상법은 위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즉, 법관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습니다.
마. 그렇다면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엄격한 요건(가중된 요건)을 사법부가 만들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사법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입법행위’를 한 것인데, 어떻게 합헌입니까?
3. 주권자가 국민이므로, 법치주의를 능가할 헌법적 가치는 없습니다.
가.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오만방자한 대법원(대법관 4명)은 자기들 법관들이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인치주의)
자기들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다. 법률상으로는,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은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라. 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판례를 만들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법관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여서(법치주의 유린),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마. 법치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하고, 국민주권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관들은 전부 그 실명을 낱낱이 공개하여, 사법 반역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2023. 4. 8.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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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각하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