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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 정의구현

작성자김영아|작성시간25.06.17|조회수19 목록 댓글 2

1.무고죄 - 김영아가 상대방 3명을

고소한 사건을 고소인 수사도 안한

상태에서 서울동부 검찰청 이선기

검사가 불기소 각하처리 한 사건을

증제47호증 - 서울동부 지방 검찰청 

2021년 형제2111호 - (고소인 김영아 수사를 한적이 없어 검찰사무 규칙 제117조에 근거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어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불기소 결정문에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2개월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김벼리 검사가 

김영아를 무고죄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후 기소를 시킨 사건은 김영아

고소인 수사도 안하여 방어권이 

강제로침해 당하였고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2항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허위

공소장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 무고 사건 -  서증(증제47호증등

조사 신청및 증거 조사 신청서 제출함 - 투쟁!!!

 

2.무고죄는 증제47호증 -이석기 검사 불기소처리(혐의 없음) 결정문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공판부 정본에

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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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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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5.06.18 투쟁!
  • 작성자청솔2 | 작성시간 25.07.01 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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