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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괘씸죄로 '금고 4년'!!!! 사법테러 당한 사법피해자 사모님의 '탄원서'

작성자choeREDi|작성시간25.07.24|조회수9 목록 댓글 0

 

오늘 유투브는 광주지방 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을 올렸습니다.

"당한 자"의 의무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당한 자의 의무)

제출처: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나) 귀중

사건번호: 2025노1735

피고인: 노유진

탄원인: 이의돌 (피고 노유진의 아내)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길은 내가 선 자리를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이라 믿으며, 제 삶과 땅을 정직하게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저희가 법원 앞에서 한 시위를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법원에서 한 시위는 저의 오랜 신념에 따른 당한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사람을 구해 준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 철장에서 8개월 이상 갇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반려견 볼코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 하늘이 지금도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 감옥에서 고통받는 무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당한 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하늘의 부름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이 남편에게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며 수개월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저희 반려견 한 마리를 하늘로 데려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도 고통받게 한 것을 저는 억울한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사법피해자들이 국선변호인에게 “죄를 인정해야 괘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짓지 않은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항한 사람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감옥에서 하나 뿐인 소중한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의 입이 되라는 하늘의 부름을 따라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사유를 낭독했고 불의한 사법 시스템을 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시위의 목적은 결코 사법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행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합법적인 시위를 이유로 한국의 법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한 판결은 헌법과 양심 모두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헤아려 법률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탄원드립니다.

2025년 7월 23일

탄원인: 이의돌

 

https://youtu.be/Aj-zNxFBv34?si=bBKyZ4I8Y-5_r5nM

 

 

최성년

11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죽인 중과실치사 연예인 '최시원'은 불기소,

역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죽인 중과실치사 연예인 '김민교'는 금고8월 집행유예.

법원의 판사기꾼들은 힘 없는 약자만을 희생양으로 족쳐서 권위를 세우고 있읍니다.

괘씸죄도 권력 있는 자에게는 적용을 못 하죠.

 

이희경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한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 판사에게 제시하였음에도 판사는 금고 4년형이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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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국제 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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