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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법

아파트나 집합상가 소유자는 꼭 알아두세요 - 변호사 전상화

작성자무아지존|작성시간24.11.08|조회수5,345 목록 댓글 0

집합건물(아파트나 집합상가 등)의 공용부분 수익금과 관련하여,

 

제가 원고 본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관리단총회(구분소유자들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2024. 10. 31. 파기환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관리단총회 결의 없이도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문 공유합니다. 

 

2024.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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