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나 집합상가 등)의 공용부분 수익금과 관련하여,
제가 원고 본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관리단총회(구분소유자들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2024. 10. 31. 파기환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관리단총회 결의 없이도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문 공유합니다.
2024.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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