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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Re:7급 검찰 사무직의 메리트가 뭔가요?

작성자애드호크라시|작성시간07.12.09|조회수4,114 목록 댓글 7

검찰직공무원에 대한 네이버 펌글

부검사는 로스쿨 중심으로 운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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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은 '사무직'이 아니라 검사가 취급하는 '검찰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봅시다.

8-9급은 사무국에서 각종 업무보조를 합니다.

6-7급은 주로 계장으로 호칭하고 검사실에서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합니다.

            사무국의 주무가 될 기회는 비교적 적습니다.

5급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검찰사무관은 아주 조그만 지청의 사무과장, 큰 지청의 과장, 지검의 사무관 등,

         수사사무관은 수사과가 설치된 지청의 수사과장, 큰 지청 이상에서 수사관

         수사관은 수사과에서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를 하여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직무대리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 청에서는 월 700건 처리, 검사는 다양한 사건을 청이나 소속에 따라 200-400건 처리)

 

검찰사무직은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만...

대검찰청의 산하기관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뿐입니다.

평생 기관장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언제나 검사의 밑입니다.

평검사는 3급대우인데 검사들은 결국 사법연수원기수로 엮어진 무리들입니다.(검찰총장은 장관, 고등 및 지방 검찰청 검사장, 검사장급 검사들은 차관급입니다.)

아무리 낮은 검사라도 그 무리의 구성원입니다.

1급도 제대로 1급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검사들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9급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6급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시험공부를 해서 5급 승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승진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시험공부를 하거나 포기하고 필수요원으로 5급대우로 계장업무를 해야겠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일찍 퇴직해서 법무사 개업을 했지만

2003년 이후 채용자는 법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자격이 있어도 법무사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개업하지도 못하고 있어 인사적체가 심각해 질 듯 합니다. 대략 25년 정도면 사무관 승진시험을 볼 수 있겠지만 사무관 승진의 매력도 별로 없죠.

잦은 인사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 검사들때문에 혈압오를 일도 많고...

편안한 공무원을 바란다면 지방행정직을 추천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출세를 바란다면 5급 공채나 최소 7급 공채(물론 검찰은 제외...)를 추천합니다.

검찰사무직 9급을 하느니 일반행정직 7급 쪽을 권합니다. (제 생각에는 합격가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더 낫겠지요.)

2009년 부터 6급 4년 경력 후 부검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듯합니다만 몇년 후에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훨씬 넘은 부검사보다는 30세 정도의 로스쿨 졸업자를 선호하겠지요.(부검사는 6급 , 경찰의 경감으로 4년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시험, 변호사자격을 갖는 자에는 면접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변호사 인원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부검사를 지원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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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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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나좀봐 | 작성시간 07.12.11 내 리플이 대통령과 비교를 한건가??????ㅋㅋㅋㅋㅋ국어 능력이 일케 딸려서리 어디 7급 합격하겠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이버에 대통령에 대해 저런 말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냐고.....예를 들었지 내 리플이 검7하고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거야~~~~~으이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리플 10번정도 다시 읽고 내가 뭘 애기하는지 논점을 파악하시오.....그래야 공무원시험에서 국어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될것이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는 작년에 이 카페에서 남이 리플 단것 몇번을 읽어서 논점을 파악하니 올해 7급에서 국어점수 잘 나옵디다...ㅋㅋ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내년에 다시 검찰7급 도전할것이여~~~ㅋ
  • 작성자소조영 | 작성시간 07.12.12 미친넘 내가 아는 분이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신데 왠만한 검사는 진짜 상대할 필요도, 기회도 없거든 --?? 무슨 비위를 맞추냐 오히려 부탁하는 쪽이 비위맞추지 ㅡㅡ 검찰청 못가봤냐.. ㅋㅋ 하긴 가볼일이 없겠지, 가보면 알겠지만 일반직으로 높은 사람들은 직원들 인사받느라 걷기도 바쁘다..직원들은 자기 아는 검사 외에 인사안하지만 일반직 상관한테는 깎듯이 인사하지 ㅋㅋ 그래서 검찰청 가보면 사무국장이 대빵같지 ㅋㅋ 새파란 검사는 상대할 일이 없고 만나봐야 고위검사 뿐이지 이원조직이기 때문에 검사가 부탁하는게 다른 조직이 다른 조직에게 부탁하는 것이되어 깍듯이 급수 맞춰서 서로 행동한다, 검찰청에서 검찰사무관(5
  • 답댓글 작성자돌아온 B2전략핵폭격기 | 작성시간 08.01.03 간부회의에 참석도 못한 병신아~
  • 작성자소조영 | 작성시간 07.12.12 검찰청에서 검찰사무관(5급)이 평검사 대우 받는거 알지? 이원조직 관계로 볼 때 둘을 대등한 관계로 본다는거야 물론 권한이 다르니까 똑같은건 아닌데 하지만 검사조직에서 검찰사무관 한테 부탁하려면, 부장검사 정도는 와야지 평검사가 검찰사무관한테 업무상 뭐 한다는게 있을 수 없다. 물론 형소법상에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일이 없듯이, 그런일이 현실에서 발생하지는 않지 만약 햇다간 개념없는 넘으로 매장당한다 ㅋㅋ 검찰-경찰이 사이가 안좋은데도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일이 없는 걸 보면 하물며 조직내에서 한 식구라는 검사-일반직 관계에서 그런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 작성자소조영 | 작성시간 07.12.12 7급 검찰수사관 정도면 흠.. 진짜 깎아내리는 넘은 법률저널 소속 사시생+ 7급준비생+디씨찌질이 밖에 없다 ㅋㅋ 첫번째는 무개념 ㅋㅋ 두번째는 열등감 ㅋㅋ 세번째(디시찌질이)는 논외로 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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