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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저작권과 고소에 대하여...

작성자서부의사나이|작성시간09.05.23|조회수64 목록 댓글 0

요즘, 카페마다 200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혼동되어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된 처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해야 할까요.. 

 

저작권과 저작권위반에관한 고소에 대하여 알아두었으면

좋을 글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필독하셨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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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03987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및 부인 체포영장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753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471.html

 

고소가 되신분들은 고소가 되신분들은 위 기사등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특정법무법인이 위 법무법인인지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등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고소를 한 고소장은 사문서위조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부인이 출판사를 설립해 부인이 남편에게 위임했던 형식으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금 명목의 70억 가량은 진정한 저작권자와는 상관없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모두 부부가 나란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준 업체는 미미한 저작관련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듯 특정법무법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당법무법인에게 합의금을 이미 건네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검토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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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옮김] 저작권과 고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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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시작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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