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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공고.

작성자서부의사나이|작성시간08.03.28|조회수35 목록 댓글 0

공고 제2008-5호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통제기간 : 2008. 3. 1 ~ 2017. 2. 28(10년간)

3. 벌칙사항 : 출입금지구간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에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통제구역 :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 지정탐방로는 공단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 게재되어 있음  

5.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운영처(02-3279-2794)

                       ※ 지정탐방로 중에 특별보호구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 및 자연재해
                      (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별도의 출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08. 3.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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