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8-5호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
1. 목 적 :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통제기간 : 2008. 3. 1 ~ 2017. 2. 28(10년간)
3. 벌칙사항 : 출입금지구간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에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통제구역 :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 지정탐방로는 공단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 게재되어 있음
5.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운영처(02-3279-2794)
※ 지정탐방로 중에 특별보호구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 및 자연재해
(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별도의 출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08. 3.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