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작성자전종배|작성시간10.11.17|조회수223 목록 댓글 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법의 의의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공동모금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
복지재원을 확충하며,정부의 복지 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2)주요내용
가.정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하는 것을 말한다.
나.기본원칙
*기부금품은 기부하는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성된 재원은 지역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
되어야 한다.
다.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공동모금 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기타 수입금

마.지회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둔다.
바.기부금품의 모집
사.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공정하게 하기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다.
아.재원의 사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것을 춴칙으로 한다.
다만,재난구호등 긴급히 지원할 경우 예외
자.보조금  .등
보조금은 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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