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에 있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접도구역 개발행위허가
부동산(토지)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인.허가)일 것이다.
육안으로 볼때 반듯하고 또한 도로가 접해 있어도 4대 문서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에 ‘접도구역 〈도로법〉’으로 표기되었다면 인. 허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자들 중엔 현황으로 만 보고 투자한 후 인. 허가 불가라는 것을 알고 나서 후회하는 예가 종종 있다. 필자 칼럼을 회당 별로 읽어가면서 지식을 익힌다면 높은 수익의 토지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에 있어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외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과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 수반 시 안전대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점용물 종류에 따라 점용기간은 10년 이내와 3년이내 2가지가 있다. 예로 공장설립 목적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한 진. 출입로의 확보는 10년을 적용받으며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에 구성되어 있는 부지나 옹벽 등 물건에 대해서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져 하는경우는 점용받고자 하는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관리청의 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소유자 동의서는 필요 없음)
◇ 점용료의 산정 기준
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도로부지는 제외)
◇ 도로와 도로 연결 허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입체교차 시설로 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외 도로인 경우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 등의 연결 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접도구역의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와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0m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가르킨다.
◇ 접도구역 지정 기준
접도구역의 지정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도로경계선에서 도로 양안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은 20m. 일반국도 5m. 지방도와 군도는 전 구간 또는 일부 5m 통일 축소 지정 고시되고 있다.
◇ 접도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접도구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접도구역 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행위가 허용된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접도구역 안에서 개발이나 건축에 필요 시 진입로로 사용 될 수 있다.
▹ 건축물의 재축. 개축. 이전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또는 대수선
▹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설치. 도로에 닿아있지 않은 용. 배수로의 설치
▹ 산업단지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안에서의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초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 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절토
▹ 담장(출입문 포함)의 설치
▹건물에 부속된 기존 화장실 연면적 10㎡이하와 퇴비사 연면적 50㎡이하 축사 연면적 30㎡이하 등을 동일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 30㎡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대.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 제외) 설치.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외벽과 담장사이 볕 가리개 설치 행위
◇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지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위에서는 건축행위는 금지되지만 해당 부분의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대상 면적에서는 제외하지 않는다.
◇ 접도구역에 편입될 시 토지 매수청구권
그린벨트(개발제한법) 도시계획시설부지(국토계획법) 자연공원(자연공원법)
등의 토지가 접도지역에 편입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관리청에 직접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재천 JNP 토지주택정책연구소장
-땅 가진 거지 부자만들기 1, 2 저자
-고용노동부(주거복지사) 교육 강의
-유투브. 네이버TV 방송중
출처 SR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