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품은 1,395㎡ (전) 2200만 나는 자연인이다
( 전속중개 매물)
좋은 빌딩(숙박시설).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대표상담전화 010 5539 7933
바다가 감싸 안고 있는 보석 같은 토지
아름다운 해양 국립공원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투자 및 귀촌을 할 토지!!
단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라서
* 일단 컨테이너 박스 한동을 두고
낚시나 주말농장, 전원생활
* 유명 해수욕장
펜션단지,
승마장 등등 관광위락시설들 많음
주 소 공 개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1110번지 1112번지 (두필지) *총 1,395㎡(약 423평) *지목: 전 (참 고) 영농여건불리 농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이다.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이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요즘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이 농지취득이 어려운 시점에 전. 답 취득에 매우 유리한 요건을 갖춘 농지라 인기가 많음 |
토지 위 편으로 사진처럼(조도대교)
주변 섬들 간에 연육교가 연결
너무 아름다운 관광지
아래편 바다를 정원처럼~~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1110번지와 1112번지
두필지 잘 연결
연육교에서 바라 본 본 토지
본 매물로 연육교 인근에 위치
농막 한동 두고
웰빙 생활하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
(참고로"자연환경지구"에 대한 법률)
(재테크 신의성실 공인중개사무소)
1) 공원 자연지구에서 허용 돠는 행위
2) 밀집하지 않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3) 대통영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 설치
4)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등),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에 따른 사업
6)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중축, 개축, 재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나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7) 자연공원을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8) 군사훈련 및 농로나 제방이 설치 등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가 허용
*근거법은 "자연공원법
참고로 자연공원법은
1) 공원 자연보존지구 2) 공원 자연환경지구 3) 공원마을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나뉘는 데
본건과 같은 (공원 자연환경지구)는 예전의 공원보호구역과 비슷하며
공원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 18조)
이곳에서 행위가 가능한 것은 자연공원법 19조와 14조 3에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농업인 소득으로 필요한 소형 창고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신규농업인이나 현지인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필히 현지 지자체에 의견을 구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정재 테크 신의 성실 공인중개사무소)
도로 및 주변 환경
지적도상 도로에 잘 접함
본 섬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환경이 매우 좋음
조도대교와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평평한 토지
토지 아래편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짐
바닷가 방면으로 촬영한 사진
토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바다전경
* 농지법개정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웰빙생활을 해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 예시 도면 (1.5룸의 멋진 공간)
*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정부, 불법 농막도 양성화 추진
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
* 농촌 체류현 쉼터 간략정리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 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농막(20㎡)의 1.7배에 해당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최고의 장점
매매가
2200만 원
*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진 그림같은 토지
* 소자본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매물
* 낚시를 좋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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