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시행내용 전격 발표 10평 면적 외 데크+처마+주차장까지 허용합니다. (담당자 통화 내용 포함) 작성자박병규~| 작성시간24.08.07|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