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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이야기

농촌 체류형 쉼터 총 정리

작성자박병규~|작성시간24.08.14|조회수69 목록 댓글 0

농촌 체류형 쉼터 총 정리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문의가 많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와 기사들을 바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 본다.

※ 이번 글은 농민신문 기사와 정부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주관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농지의 종류

농촌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야나 대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농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田) : 주로 곡물을 재배하는 밭이다. 다양한 작물을 키울 수 있어 주말체험영농에 적합하다.
  • 답(畓) : 물을 가둬서 벼를 재배하는 논이다. 논에서는 벼뿐만 아니라 수생작물도 재배할 수 있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 과수원 : 과일나무를 심어 과일을 재배하는 농지다. 사과, 배, 감 등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며, 수확 체험과 같은 활동에 적합하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이번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비농민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외 토지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보호구역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00㎡ 미만의 면적만 해당되며 이는 약 302평에 해당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촌 생활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이다. 이 쉼터는 농업인들이 경영 목적을 포함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농촌 지역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됩니다. 연면적은 최대 33㎡ 이내로 제한되며, 개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목적은 도시민들이 쉽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농업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는 또한 농업인의 주말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쉼터는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미정인 부분이 많다. 세부시행령이 발표되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농촌체류형쉼터 개인설치방식

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쉼터를 설치할 때는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농촌체류형쉼터 지자체 단지 조성 방식 

지자체가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위한 절차는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쉼터 설치가 농촌 지역의 영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쉼터 설치 시 부속시설로는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속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1면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제한 지역 및 사용 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방재지구 :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 붕괴위험지구 :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 수질 보호가 중요한 지역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도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쉼터의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설정된다. 초기 설치 시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3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이 된다. 쉼터는 임시 숙소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쉼터를 통해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도시민들은 세제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된 일부 불법 농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은 전환 유예 기간 내에 쉼터 설치 절차를 완료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등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환 대상은 쉼터 기준(연면적 33㎡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과 가설건축물/농지 대장에 미등재된 농막이다. 기존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 개선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농촌을 방문하여 농업 체험을 하게 되면, 농촌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쉼터를 통해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쉼터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처마, 데크, 정화조 등의 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쉼터를 통해 영농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도시민들은 쉼터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촌체류형쉼터 농지 선택과 취득 절차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선택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선택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외의 일반 농지
  • 약 302평 이하의 면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행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검색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검색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비농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적합한 농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해 보자.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농지 취득 및 관련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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