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도
世典家庭/
왕소나무 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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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혹 의아닌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요,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니,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로운
말로써 간(諫)하고 또 간하여 마음을 돌려 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며,
혹 부모가 나에게 자애가 적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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