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2012년 4월 29일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읍니다.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노동부에 등록되어있는 전문 석면조시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맞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세히 올리지 못해의문이 나심,
    환경부 석면안전 콜센타로 문의를 해보세요
    전화번호 1661- 4072
    석면 조시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음.
    작성자 자계왕민 작성시간 13.03.26
  • 답글 좋은 정보입니다
    관계있으신분들의 많은 참고가 있을거라 여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신 짝발전법을 이번 주말에는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히블내미 작성시간 13.03.2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