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각서의 내용은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는거겠지. 아마도 교육비는 노동부에서 보조를 해 줄거고 숙식을 하지않코 출퇴근을 하면 교육비도 저렴 할거고 근무시간을 두시간만 빼니 그 손실도 미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그 각서가 불공정 계약서니 법 앞에서는 효력이 없는거다, 물론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것은 추론의 필요가 없다 교육기간에 성실히 노력해 자격증 하나를 추가 하는게 너에게 당면 과제이니 열심이만 하여라 아마도 법이 바뀌어 네가 취득하는 기사자격증이 당분간은 퍽 쓸모가 있을것 같다 라고 해주니---작성자자계왕민작성시간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