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요양보호사 비용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황칠성|작성시간19.07.05|조회수36 목록 댓글 0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성 질환,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 케어를 위해
간병인 서비스나 요양보호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을 위해 활동 지원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는 간병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서비스 이용이 보다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비용과 함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 꼭 한 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비스 간편하게 절차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령화시대,
방문요양에 대한 관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시대,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증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케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문요양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기존의 간병인 서비스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방문요양의 필요성


방문요양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에 찾아가
신체활동,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불가한 노인을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을 돌볼 수 없는 일정 시간 동안에만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없는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과 판정 절차,
비용 및 이용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용(신청) 절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심사를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고,
심사 후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 인정서를 전해드립니다.

65세 미만인 분들은 '노인성 질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등급

 월 한도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34.000원

 3등급

 1.0437.000원

 4등급

 985.2000원

 5등급  (치매특별등급)

 843.200원



등급에 따라 대상자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며
야간/심야/토요일 및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금액이 인상되면서 월 한도액 범위 내 이용일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요,
초과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법
구인구직 사이트 '행복드림 간병인협회'


방문요양 서비스는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요양센터'
두 번째는 행복드림 간병인협회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 입니다.



    

방문요양 비용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구분

비용 

 30분 이상

 11.810원

 60분 이상

 18.130원

 90분 이상

 24.310원

 120분 이상

 30.690원

 150분 이상

 34.880원

 180분 이상

 38.560원

 210분 이상

 41.950원

 240분 이상

 45.0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5등급인 분 180분 이상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1,2등급이신 분들은 210분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지정되어
국가에서 이용 금액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분들은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재가급여

 일반(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가입된 자)

 15 %

 기초수급권자

 1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위한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하는 자)

 7.50 %



수급자가 이용한 서비스 비용에서
직접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월 한도액이 높아지고,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늘어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사이트 행복드림 간병인협회에서 보호사 프로필 및 이력을
직접 확인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구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드림 간병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간단하지만 안전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클릭시 통화로 바로연결됨]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02-3444-6786
FAX 02-3444-6787
H.P  010-3332-4167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간병인 협회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