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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으로 집 짓기

주택 짓기 실전편 ‘이것만큼은 꼭!’

작성자초익공|작성시간24.04.07|조회수44 목록 댓글 0

도심형 단독주택 필지에 집을 지을 때는 예산과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 설치 여부, 도로 접근성을 확인해야 한다. 홈트리오 제공

 

■주택의 수납은 다다익선

드레스룸과 붙박이장의 용도는 다르다. 보통 드레스룸은 옷을 수납하는 기능이 더 크고 붙박이장은 이불을 수납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사계절 이불과 손님용 이불이 많은 편이라면 드레스룸과 별개로 붙박이장을 짜두는 것이 좋다. 주택 생활을 하면 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진 않는다. 집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납에서 시작된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한 대 주차에 최소 5평이 필요하다. 계단과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홈트리오 제공

 

■기술이 좋아져도 지하는 지하다

지하 공간은 열린 공간이라 하더라도 땅속의 습기가 벽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이중벽체 공법 등 다양한 보완법이 나오긴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보완 역할을 할 뿐이다. 곰팡이는 그 주택에 사는 동안 내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외에 벽지를 바른 주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한 대 주차에 최소 5평이 필요하다. 차량이 두 대라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의외로 놓치는 예산과 법규

도심형 단독주택 필지에 집을 지을 때는 특히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땅값을 제외하고 건축예산으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만 고려해도 되는 아파트와 달리 조경, 세금, 기반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 그다음 주의해야 할 것은 관련 법규다. 예산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원하는 디자인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도심형 단독주택 필지의 경우 ‘디자인 조례’에 따라 외장재의 색상, 옥상의 면적, 울타리 등의 강제된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주차 대수와 층수, 현관의 개수까지도 정해져 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 설치 여부, 도로 접근성을 확인해야 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군청이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일보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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