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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정보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작성자박병규~|작성시간24.10.09|조회수31 목록 댓글 0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강원도에서는 귀농인과 승계농,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농업 창업, 주택 구입 및 신축, 농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자금지원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금(귀농인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귀농인) 도내 농촌지역에 2년 이상 전입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지자체가 인증한 귀농·영농 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적어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승계농) 기본 조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영농 경력이 1년 이상 7년 이하인 자로서 나이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은 선정 평가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적용되어 점수 차등에 반영됩니다.

▶지원혜택: 1년 차 80만 원, 2년 차 월 50만 원

▶자금용도:귀농인/승계농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접수처: 읍면동 사무소

귀농주택구입 및 신축지원(융자사업)

농촌지역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융자사업)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와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금용도: 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이 자금 용도이며,
대상 주택은 세대당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택부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입니다.

▶세대당 대출 한도는 7천5백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이며,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심의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매년 12월과 6-7월에 접수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지원(융자사업)

▶지원자격:세대주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대주는 농촌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조건은 농촌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에, 세대주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적어도 1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조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위탁한 귀농·영농 교육을 최소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용도: 영농 인프라 구축과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새로 짓거나(수리) 또는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조건: 세대당 최대 3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5년간 거치 후, 10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상환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강원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독립 경영을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격: 강원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독립하여 경영을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금용도 및 지원금액: 이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산 취득을 위한 농지 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협 직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독립 경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매년 상반기(4-5월) 또는 하반기(10-11월)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맺음말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귀농인과 승계농, 청년후계농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업 창업, 주택 구입 및 신축, 농업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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