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작성자현대해상 성민정|작성시간22.02.17|조회수54 목록 댓글 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
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
는 부분(I84, K60~K62)
 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치료.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아래에 열거된 치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
조 제1항([별표30] ‘비급여대상’참조)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
는 치료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다만,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
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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