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의 분류

작성자현대해상 성민정|작성시간22.02.17|조회수72 목록 댓글 0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 성민정 010-6507-3492

지급률(%) 장해의분류
80%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2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15%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20%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0%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0% 두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이 멀었을 때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2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10%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5%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5%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5%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2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5%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 한 기형을 남긴 때
100%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0%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0%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10%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3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5%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30%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 락 하나마다)
40%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30%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 가락 하나마다)
20%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100%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3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100%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남긴 때
100%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75%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0%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80%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60%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4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70%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 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3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 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2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1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 (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 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20%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 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 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15%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
10%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 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
5%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20%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
15%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 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 태
10%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 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 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10%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 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 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 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
10%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 탈의가 가능한 상태
3%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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