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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작성자☆ s-bay|작성시간14.08.06|조회수7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에스베이 회원여러분~~


2014년 7월부터 새도로명을 사용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있으며,

2014년 8월 7일(목)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근거,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구, 또는 구매/배송대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고하네요.


기존에는 직구나 해외배송상품 구매시 관세법의 수출입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약간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래도 한번 만드면 계속 사용하는거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개인통관 번호를 만들어주세요 ~~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



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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