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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행복주택...보증금대출까지

작성자stella|작성시간25.07.01|조회수323 목록 댓글 0

예술인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행복주택...보증금대출까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

임대 조건

시세 대비 임대료는 60~80% 수준

보증금 + 월임대 형태

임대 기간

기본 계약 2년, 2년 단위 재계약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창업 지원형: 6~10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20년 이상

입지 조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대학·직장 인근

도시재생 용지나 공공용지 활용

대상 및 자격 기준

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 (중복 신청 시 무효)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계층별 조건

대학생

무주택, 혼인 중 아님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본인·부모 소득 기준, 자산은 약 7,200만원 이하, 차량 없음

청년(19~39세)

무주택, 미혼 또는 예술인·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충족, 자산은 약 2.5억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예비신혼부부도 포함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

소득·자산 기준 대략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최대 100%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자산 기준: 총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모집 주기 및 공고

공급 시기: 매년 3·6·9·12월 분기별로 신규 모집

최근 공고 예시 (2025년 6월 30일 기준)

대전장대 A1블록, 진주옥봉·남문산, 부산 정관 등 다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 SH공사도 2025년 1·2차 공고 시행 중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젊은층 위주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계층에 따라 최대 6~20년

신청 분기별 공고 확인 후 온라인(청약플러스, SH·LH) 및 주민센터 접수

자격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 1세대 1주택 원칙 등

추천 정보 활용

LH 청약플러스 및 SH·지자체 주거포털에서 공고 확인

조건 자가진단: LH·SH 사이트의 조회·자가진단 메뉴 활용

문의처: LH 1600‑1004, SH 콜센터 02‑120 등

 

✅ 1.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증명서)

「예술인복지법」 제2조 기준에 부합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 완료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필요

✅ 2. 활동 기간 제한

소득이 있는 예술 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또는, 예술인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여야 함

✅ 3. 무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

신청 전까지 해당 호에 대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필요

✅ 4.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배, 2인 가구는 1.1배까지 허용)

'청년 기준' 총자산 약 2.54억 원 이하, 자동차는 약 3,803만 원 이하

✅ 5. 혼인 상태

혼인은 안 되어 있어야 하며,

예술인 신혼부부로 신청 시에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무주택·소득·자산 등 조건 전부 충족

✅ 6. 기타 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재계약은 2년 단위 최대 10년 (예술인 일반형 기준)

신청 절차 요약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예술인복지재단)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LH/SH/지자체)

청약신청 – 온라인(LH청약플러스, SH홈페이지 등) 또는 현장 접수

당첨 후 서류제출 단계에서 예술활동증명서 등 필수서류 제출

소득·자산 심사 → 계약 체결

요약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설명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활동 기간 최대 5년 내 소득 활동

무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자동차 총자산 ≤2.54억, 자동차 ≤3,803만 원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5년 이내 등 추가 조건

신청 방법 모집공고 → 청약접수 → 서류제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예: 활동증명 발급 절차, 최근 공고 중 예술인 대상 모집 사례, 소득·자산 자가 진단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가입

홈페이지 www.kawfartist.kr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예술경력 등록 → ‘예술활동증명 신청/재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증명 방식 선택 및 자료 준비

일반(공개 발표+수입): 최근 1~5년 내 예술활동 실적 또는 수입 증명

신진 예술인: 활동 경력이 2년 이내인 경우

특례: 원로·경력단절·무형문화재 등 사례별 기준 적용

분야별 자료(공연기록, 계약서, 증명사진, 영수증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3. 온라인 신청

경력정보시스템에서 단계별 입력 후, 마지막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 즉시 “신청 완료” 문자나 이메일이 발송되며,

4. 행정검토 및 심의

제출 서류 검토, 보완 요청은 시스템으로 안내

이후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심의와 처리 기간은 약 3~4주, 길게는 10~13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5. 결과 수령 및 확인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보되며,

시스템에서도 신청 →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및 유의사항

유효기간: 일반은 1–5년, 신진은 2년, 특례는 사업별로 다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만료 전 갱신해야 혜택 유지됨

✅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 내용

① 가입 kawfartist.kr 회원가입 및 로그온

② 준비 본인 예술경력·수입 등 자료 준비

③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하기’ 누르기

④ 심사 행정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⑤ 결과 문자/메일 및 시스템으로 결과 확인

이후 행복주택 등 예술인 대상 주거지원 등을 위해 이 증명서가 기본 서류로 활용됩니다.

 

예술활동증명 | 제도 안내

 

행복주택 신청 시 예술인 자격은 충족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과 유사한 조건으로 아래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사회초년생/예술인 포함)]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예술인

행복주택 당첨자 또는 입주예정자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자산이 3.25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2025년 기준 추정)

구분 내용

최대 금액 수도권 최대 1.2억 원, 지방 8천만 원까지 가능

금리 연 1.5% ~ 2.1%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예술인 가능성 있음)]

예술인 중 고용보험 가입된 형태로 활동 중인 경우 일부 지역은 중기청 전세 대출로 허용

✅ 3. [LH 연계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LH 행복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LH와 연계된 대출상품 또는 지자체 협약 상품이 안내됩니다.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대출 연계형

경기도 예술인 창작주택 융자지원

✅ 4. [문화예술인 전세자금 융자 특례 (지자체별 운영)]

특정 지자체에서만 시행

서울·경기 일부 시에서는 예술인 대상 창작자금 또는 주거자금 융자 지원 있음

예:

성남시: 예술인 주거비 융자

고양시: 창작주택 입주+융자

✅ 준비서류 예시 (버팀목 기준)

서류명 설명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본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복주택 당첨확인서 LH 또는 SH 청약 결과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기타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대출 신청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L 고객센터(1600-1004)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

https://nhuf.molit.go.kr

한 줄 요약

예술인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활용해 1~2%대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확정 후 LH 또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추가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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