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보증금인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025년 국민임대주택 1,614세대를 공급한다고 8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잔여 공가 303세대와 예비 입주자 1,311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4개 단지가 포함됩니다.
공급 규모 및 가격
전용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 임대료 약 2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약 5,000만 원, 임대료 약 3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약 6,000만 원, 임대료 약 38만 원
보증금이 실제로 높잖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그런데
옆에서 들어가는 분을 보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부부가 입주할때
국민임대로 21평이 보증금 800만원에 35만원정도의 임대료에
주거급여로 임대료가 충당이 되고
관리비가 16만원정도 들어가는 부부를 보았기에
저소득층 할인율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얼마까지 보증금이 적용이 되는지는 알아보셔야 할듯....
입주 자격
거주 조건: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우선 선정 조건: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해당 구·연접구 거주자 우선
전용 50㎡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기준, 1순위는 24회 이상
신청 일정
선순위 인터넷 접수: 2025년 9월 2일 ~ 5일
방문 접수: 2025년 9월 3일 ~ 5일 (인터넷 사용 어려운 대상)
후순위 인터넷 접수: 2025년 9월 17일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200% 초과 시 진행하지 않음)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10월 13일
당첨자 발표: 2026년 2월 19일
입주 예정: 2026년 3월 이후
자세한 단지 배치도, 평면도,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가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입주 혜택 요약
보증금 면제: 일부 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거급여 기준: 2025년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월 352,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SH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시 보증금 면제와 주거급여를 통한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