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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복주택 2026년 6월달...이익을 위해 진실을 대신하는 말로 판매하는 자, 그 이익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작성자stella|작성시간26.06.13|조회수98 목록 댓글 0

행복주택 2026년 6월달...이익을 위해 진실을 대신하는 말로 판매하는 자, 그 이익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행복주택 2026년 6월달...

예술인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행복주택.... : 네이버블로그

 

예술인 증명서 있는 예술인 모두 해당되는 행복주택인데

모집공고에는 잘 안내가 없어서 전화 해보시길....

 

 

 

 

 

 

https://youtu.be/xLqmwGIxD2M?si=360LM35QbMbS0aqb

 

 

 

법적 처벌

제시해주신 "이익을 위해 진실을 대신하는 말로 판매하는 자, 그 이익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문장은 현행 법률의 핵심 원칙인 '기망행위에 따른 책임 행위' 및 '부당이득 환수'의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거짓말(허위 사실)을 수단으로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된 주요 처벌 법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 (가장 핵심적인 처벌)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허위 광고나 불실한 사실을 고지해 물건을 판매한 행위를 사기죄로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이익이 클수록 가중처벌 (특경법 적용):

만약 거짓말로 얻은 부당 이득(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곧바로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취득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 가능)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등)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형사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벌: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하)

3. 특정 물품 및 업종별 특례법 (가중 처벌)

무엇을 속여서 판매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① 식품·의약품·화장품 (먹거리 및 건강 관련)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담보로 거짓을 판매한 경우 가장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처벌 수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② 자본시장법 (주식·금융 상품 리딩방 등)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기재를 통해 금융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체계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매우 무겁습니다.)

4. 민사상 책임: "그 이익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구매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와 입법 트렌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판매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다양한 분야(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법 등)에 도입하여 '거짓으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팔아 이익을 남긴 자는, 그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징역형의 무게가 무거워지며(특경법), 벌금 및 과징금으로 경제적 이익 역시 모두 박탈당하게 법 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불법유통 책판매가 판매중지 9개월째되니 나오는 현상이다.

5%타령을 하면서 말이다. 자이부터 롯데까지 또 대기업이 대신타령을 하면서 그렇다 한다.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 분양 신청서 쓰는 소리가 난다.

온라인신청인데 말이지....

어떤 외국인소리는 100%소리까지 다 착복하겠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불법유통이다.

이건 완전 미치광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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