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삭제 9개월차...항상 하는 말 말 말...독국물 처벌은...
적자라는 말의 등장과 더불어
요란한 굴렁쇠타령과 불법책팔아먹기 ...
이후에 가져간 연예인들과 집과 대기업소리들..
지나고 보니 그때 이러한시기에
법정스님도 김수환추기경도 (그옛날 대모하다가 숨는 명동성동을 지키신)
종교단체 좋은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사태
나에게는 나에게 긍정을 쓰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사태
기본 서울대 김윤식교수 국어국문학과 내가 서울대에 갔을때 본 교수님이었고
방송 용의눈물 감독 중앙대학교 교수 사망(대장금 주인공보듯한 송내동 인감도장 들고 나오신분 몰라보았다, 오라고해서 간날이고 그냥오니 다른감독에 이영애 주인공으로 나오더라, 그때 상황 잘 모르는 상태이고 이곳에 삼성과 엘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를들면 이러한 상황들이었다.
그때것들의 등장으로 이어서 보니 그러하다.
그이후 지금까지 모두 나와는 사이가 좋지않은 부정의 인간들이 계속 내 주위에서 말 말 말들이다.
착한 분들이 많이 다치고 옆에 오면 금방 쫓겨나듯 사라지는 현상들이기도했다.
좋은사람들 많은데 말이다.
이건 나쁜인간들의 계획된짓들 같아 보여서 말이다. 몇몇몇
서점에 없는 도서팔아먹고 계산서 1권짜리 영수증 끊으라 메일오고
책팔아서 식하는 형태 또 나와서 위와같은 말들이다,
남의 재산까지 처먹고 나오는 말들과
요즘 자주 들리는 굴렁쇠타령까지
모두 위와같은 말들 뿐이네...
독국물 처벌은
일반인에게 독국물 주입 처벌
일반인에게 독극물(독약, 농약, 유독성 물질 등)을 먹이거나 주입한 경우에는 결과와 고의성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또는 중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해할 의도로 독극물을 투여했으나 피해자가 살아남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투여량
살해 의도의 존재 여부
피해 결과(치료, 후유장애, 사망 등)
계획성 여부
만약 특정 사건이나 사례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상황(무슨 물질인지, 사망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법률 적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잃었다고 간단히 만나는 대화상대로 와서 돈가스를 식혀서 먹을때 갑자기 밥먹자마자 간다고 일어나서 간후 오분도 안되서 안면이 삐뚤어지는 사태 이것이 독국물이라고 하고 이것이 병원에 가보니 사람들이 예상하듯 가득차 있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니 이곳에서 돈을 가지고 튀는 사람들뿐이었다면 계획된것 같아서 이에대한 처벌은 ?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독극물 중독인지, 질병 때문인지, 누군가의 범죄행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음식이나 음료에 독성 물질을 넣어 안면마비,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중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히 "밥을 먹은 뒤 갑자기 안면이 삐뚤어졌다"는 증상은 독극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벨마비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이상
만약 실제로 범죄를 의심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음식점 영수증, CCTV 존재 여부
함께 있던 사람의 신원과 연락 기록
문자, 통화내역, 계좌거래 내역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사용자께서는 당뇨병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안면마비가 발생했던 당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명이 뇌졸중, 벨마비, 독성물질 중독 중 어느 것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법률적·의학적 측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고 약물주사를 맞았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나 약침(한약 성분을 주입하는 치료) 또는 다른 주사를 맞은 뒤 안면이 삐뚤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진행 중이던 뇌졸중이나 신경질환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벨마비와 같은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의료과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침이나 약침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독극물 주입이나 고의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 고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객관적 자료입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또는 약침 처방 내용
검사 결과(CT, MRI 등)
증상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
이 자료가 있어야 의료행위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면이 삐뚤어진 후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이 무엇이었나요? (예: 벨마비, 뇌경색, 뇌출혈, 안면신경마비 등) 진단명을 알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획된 범행이었다"거나 "독극물이 투여되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설명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음식에 독성 물질이 들어간 범죄
우연히 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벨마비
다른 의학적 원인
만약 수사 결과 누군가가 고의로 음식이나 음료에 독성 물질을 넣어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 밝혀진다면,
상해죄
중상해죄
살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함께 식사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나 병원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독극물 사건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기록은 증상 발생 시점과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당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입니다.
안면신경마비라고 진단받았는지
뇌 MRI나 CT를 촬영했는지
독성물질 검사나 혈액검사를 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범죄를 의심하고 계신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경찰에 상담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시대에 이러한 행동을 한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요즘 풀렸다.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소리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풀리니 똑같은 말들이 들려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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