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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지역에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150가구...매입형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270만원부터 최장 30년

작성자stella|작성시간26.06.21|조회수21 목록 댓글 0

경기도 지역에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150가구...매입형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270만원부터 최장 30년... ...공공주택 재임대, 처벌

경기도 지역에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150가구를 모집합니다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순위 추첨! 거주지 제한 없음! 월세 6만원부터 가능한 매입형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270만원부터 최장 30년 거주! 청주시 국민임대(매입형)주택 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 매입임대 재임대 안되지 처벌

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매입임대주택(LH 매입임대 등)은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거나, 방 전체 또는 일부를 재임대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조치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부당하게 얻은 임대수익 환수 가능

경우에 따라 사기·부정입주 등의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음

다만 처벌 수위는 어떤 유형의 매입임대인지, 실제로 돈을 받고 전대한 것인지,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예: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해당 유형 기준으로 정확한 처벌 가능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을 무단으로 재임대(전대)하면 단순 계약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명령

부당이득 환수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등의 행정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재임대를 했거나 적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유형(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인지 알려주시면 해당 사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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