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임목,소화기 안전관리비 여부

작성자대마신|작성시간19.09.25|조회수1,09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항이 있어 카페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타설시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을 업체에서 구입해서 안전관리비로 청구했는데


삼각형 고임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건지...그리고 3.3kg 분말 소화기는 요즘 안전관리비 로 사용이 되는건지..


카페 회원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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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바다(김정훈)지도사협의회 국장 | 작성시간 19.09.25 밴드에서 실시간 질의하면 바로 답 가능합니다.
  • 작성자나바다(김정훈)지도사협의회 국장 | 작성시간 19.09.26 인전관리비 사용가능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스카이포인트 | 작성시간 19.11.14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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