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르는 사항이 있어 카페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타설시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을 업체에서 구입해서 안전관리비로 청구했는데
삼각형 고임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건지...그리고 3.3kg 분말 소화기는 요즘 안전관리비 로 사용이 되는건지..
카페 회원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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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르는 사항이 있어 카페 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타설시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을 업체에서 구입해서 안전관리비로 청구했는데
삼각형 고임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건지...그리고 3.3kg 분말 소화기는 요즘 안전관리비 로 사용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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