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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업소 설치안내문 의무설치(예문보시고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작성자그대안에|작성시간12.04.13|조회수1,83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CCTV설치안내문.hwp

 

 

 

첨부파일 CCTV 설치운영 6대 준수사항.hwp

 

첨부파일 CCTV 설치운영 체크리스트(민간용).hwp

 

첨부파일 cctv안내판.hwp

 

첨부파일 5690097247.jpg

 

첨부파일 87941_77084_5129.jpg

 

첨부파일 bv.jpg

 

첨부파일 CCTV설~1.jpg

 

첨부파일 cctv설치안내.doc

 

첨부파일 CCTV설치안내2.docx

 

첨부파일 cctv설치안내문.jpg

 

첨부파일 cctv안내문1.jpg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운영 안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니 숙지하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 다음 사항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녹음기능 사용금지)

-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설치규격은 60㎝× 40㎝ 정도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내판 작성예시〉
CCTV 촬영/녹화중
본 사업장내에는 도난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녹화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홍길동(062-613-0000)

□ 처벌규정
○ 안내판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위반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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