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이해하시면 개념 정리가 될 듯합니다.
보통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경력사항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현재 당사자가 해당 기간 혹은 현재 회사(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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