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에 1번, 12월에 1번 이렇게 총 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1년 치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 될 연간 세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필히 신청하셔야 되는 혜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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