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5% 할인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의 24개월 기간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 중고폰,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한 자급폰(해외구매폰) 등의 단말기에 한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대신해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할인 25%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도 대리점도 번거롭다면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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