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작성자가토리|작성시간26.06.09|조회수23 목록 댓글 0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찰 단속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벌점과 벌금을 부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도 없고 굳이 정말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주행 중에 신호위반 혹은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는 적발된 순간 바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되고 운전자는 통지서를 확인한 시점에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및 금액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에 앞서 운전자가 평소에 자주 위반하게 되는 사례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