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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작성자네오윈| 작성시간09.07.24| 조회수272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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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퓨레스 작성시간09.07.24 앞으로 수습 받아야 할텐데 걱정이 앞서는군요 ;;
  • 작성자 M.SunDunGe 작성시간09.07.25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게 요다 얘기하면 저다 얘기하라고 저다 얘기하면 또 저다 얘기하라고 결국 얘기한 곳 중 하나로 갑니다..이는 자기 개인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아니면 귀찮니즘이든지.. 아님 업무가 넘 많아서...중 하나겠죠.. 제가 수습일때는 본봉 80여만원밖에 못 받은것 같은데요...
  • 답댓글 작성자 강강술래~ 작성시간09.07.26 뭔말씀이신지.;;;;
  • 답댓글 작성자 왜그랴 작성시간09.07.28 과서무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발언(수습에게 출장비지급하는것은 관외출장만 가능하다고 광역단체 지침에 나와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에 거짓근거를 댄것)을 꼬집은 것같네요. 이건 업무태만. 귀차니즘이나 수습에 대한 우월감 모 그런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 홍차나라 작성시간09.07.28 광역자치단체별로 내부지침이 있긴 합니다. 모 광역시의 경우, 시청 차원에서 각 구청예산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 1호봉 기본급과 시간외 약간분만 일괄 지급하자고 결론내리고 각 구청 인사부서로 하달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정이 좋은 구청에서는 다른 수당들을 일부 지급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그 내부지침을 핑계로 안준다는데 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씁쓸..
  • 작성자 고의또는과실 작성시간09.07.27 공감하는 글이네요..같은 동료라는 생각 참 와닿네요..그들에게는 우리가 동료같지 않나봐요
  • 작성자 산책하는날 작성시간09.07.27 가장 중요한 초과근무 수당을 빼먹었군요... 초과근무 풀이면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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