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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시 연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성자sudf|작성시간05.11.30|조회수1,036 목록 댓글 3

올해 검찰직에 합격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원래 연수를 받기로 되어있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용유예사유가 철회되고 난 후에 연수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연수가 내년3월과 후반기에 한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3월에 연수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교를 일년 더 다녀야 하는데 유예를 하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후에 불이익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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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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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녹두꽃 | 작성시간 05.12.01 임용유예는 가능하나....승진등에서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다른조건이 동일하다가 가정하면)
  • 작성자sud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2.01 감사합니다 ^^
  • 작성자날위한연극 | 작성시간 05.12.02 아주 특별한 사유 말고는 임용유예 안되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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