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직에 합격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원래 연수를 받기로 되어있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용유예사유가 철회되고 난 후에 연수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연수가 내년3월과 후반기에 한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3월에 연수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교를 일년 더 다녀야 하는데 유예를 하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후에 불이익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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