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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2015 대구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공고 (접수: 2.2~6)

작성자♡9꿈이♡|작성시간15.01.02|조회수4,624 목록 댓글 2

 

 

 

 

 

1월 28일 변경공고 내용

 

 

1. 변경 내용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류)

선발예정 인원

변경 전

변경 후

1

(3.14)

공개경쟁

임용시험

36

115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

일 반

26

79

저소득층

2

4

장 애 인

4

8

시간선택제

4

24

 

 

시험일정 : 적성검사 추가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적성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2()~2.6()

취소:2.2()~2.13()

필 기

3. 3()

-

3.14()

4.10()

면 접

4.10()

4.19()

4.29()~4.30()

5.15()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자 발표시 안내함(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1

(3.14)

공개

경쟁

임용

시험

115명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

79명

필수(3):국어,영어,한국사

선택(2):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2과목

저소득층

4명

장 애 인

8명

시간선택제

24

 

 

 

2. 시 험 방 법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시험시간 : 100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역제한 :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번과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51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1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자격 및 학력제한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기준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임용시험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

사회복지사 1·2급 또는 3급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를 반드시 입력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일정 : 적성검사 추가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적성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2()~2.6()

취소:2.2()~2.13()

필 기

3. 3()

-

3.14()

4.10()

면 접

4.10()

4.19()

4.29()~4.30()

5.15()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자 발표시 안내함(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070 - 4012 - 61036104

 

. 접수시간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일요일 제외)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5,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

 

.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며, 원서접수취소기간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사회복지자격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격취득 예정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초과합격제

. 실시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 실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

 

 

 

 

8.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8 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 2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5%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4에 의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위의 항과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증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가합격제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직 렬

위탁과목수

위탁 대상과목

사회복지직

9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11.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출제범위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등급 중 우수미흡등급에 대해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시행 후 2주 이내에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 번호 및 자격증 취득예정일 입력한 자) 또는 가산특전(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을 입력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사실 기재 및 허위변조 서류 제출 시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65항에 의거 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자격 제한 및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담당부서(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 2015년 장애인편의제공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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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투벼룩 | 작성시간 15.01.10 증원한다더니...
  • 작성자ooowl | 작성시간 15.01.20 ㄴ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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