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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행정직, 구분모집제 문의 잇따라

작성시간04.01.18|조회수2,565 목록 댓글 4
행정자치부는 9급 일반행정직 채용을 구분모집과 공동모집을 병행한다고 밝혀 이에 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직 구분모집계획을 보면, 9급 일반행정직 총 330명(장애 25명)을 구분모집 138명(장애 12명), 공동모집 192명(장애 13명)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것이다. 지역구분은 ▲서울·인천·경기 72명(장애 5명) ▲강원 7명(1) ▲대전·충남·충북 11명(1) ▲광주·전남 10명(1) ▲전북 7명(1) ▲대구·경북 10명(1) ▲부산 8명(1) ▲울산·경남 10명(1) ▲제주 3명 등이다.

구분모집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경남 및 경기도 지방직 공채가 거주지제한 강화와 함께, 전보에 따른 이직률 등을 줄이고 지방자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 군별 구분모집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직 공채에서는 정통부가 유일하게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원서접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정직 구분모집에 따른 수험생들의 고민은 상당하다. 지역모집에 의한 거주지제한과 발령상황 및 지역모집과 전국모집의 차이점 등이다.

우선 각 지역별 모집의 경우, 제한인원 내에서 경쟁이 이뤄지며, 공고일(2004.1.1)현재 본적지가 아닌,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 모집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공동모집과 동일하게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발령은 해당지역으로 난다.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모집 합격시 임용 후에는 3년까지 타지역이나 타부처로 전보가 불가능다는 점을 인지해 원서접수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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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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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울이덕이사랑해 | 작성시간 04.01.18 구분모집제가 정확히 뭘뜻하는 거예여?
  • 작성자열심히rt | 작성시간 04.01.19 읽어보니까 동일지역에서만 시험접수를 받고 거주자 중에서 그리고 3년간은 다른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것 같네요.
  • 작성자in no time | 작성시간 04.01.19 그럼 전국모집에 지원해도 상관없는건가요????궁금 알려주세요~~~~~
  • 작성자이쁜탱 | 작성시간 04.01.20 전국모집에 지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수 있다는 소린지........정말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지금 전북에 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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