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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양성평등채용목표제, '7급'은 여성이 유리,'9급'은 남성이 유리

작성자♥까페주인★|작성시간02.11.04|조회수720 목록 댓글 0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내년부터 시행
한쪽 성이 30%에 미달시 5급 2점, 7·9급 3점까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10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행자부는 “96년부터 시행되어온 여성채용목표제가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공직내 성비균형과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모집단위별로 전체의 30%에 미달하지만 합격선에 근접한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들에게 직급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줘 합격자 성비를 맞추는 제도이다.

즉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게 되는 데 예를 들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뽑게 되지만, 3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합격선에 드는 수험생이 없으면 추가 선발은 하지 않는다.

이 시험령은 한번에 5명 이상을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만큼 5, 7급 시험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여성합격률이 높은 9급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 제고라는 종전의 정책목표를 공직내 양성평등 실현으로 확대·전환함으로써 공직내 성비균형과 남·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년간 시행되어 오던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진출을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최근 일부직령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초과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부처들이 수험생과 여성계,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작업과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채용목표비율, 적용대상시험, 추가합격선 등을 규정한『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며“금년 말까지 마련한 후 내년도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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