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시기 : 2월중 예정
※ 구체적인 선발예정직류 및 규모(인원)는 추후 공고하는 공고문은 참고
공고시기 변경 사유 :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 소방직은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하여 추후 공고
8․9급(행정 및 기타 직렬) : 2009. 5. 23(토).
※ 사정에 의거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직 9급 ▷ 2009. 4. 11(토), 7급 ▷ 2009. 7. 25(토)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음)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8․9급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대 상 : 8․9급 일반행정 및 기타 직류 전 과목
제 외 :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
※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
응시대상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내 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현재 지방공원임용령의 개정이 진행 중으로 개정안 확정시 응시자격,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등을 별도 공고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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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및직류 |
구분 |
현행(’09.12.31.까지) |
개정 후(’10.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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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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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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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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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세 (세무직)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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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잠정적인 내용으로 확정내용은 2009년 2월중 공고예정인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32) 440-2533 |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시험 응시자격 정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