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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2009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 안내

작성자♡9꿈이♡|작성시간09.01.17|조회수6,559 목록 댓글 3


시험계획 공고

   공고시기 : 2월중 예정

     ※ 구체적인 선발예정직류 및 규모(인원)는 추후 공고하는 공고문은 참고

  공고시기 변경 사유 :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 소방직은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하여 추후 공고

 

 


필기시험

   8․9급(행정 및 기타 직렬) : 2009. 5. 23(토).

     ※ 사정에 의거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직 9급 ▷ 2009. 4. 11(토), 7급 ▷ 2009. 7. 25(토)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음)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시험문제 위탁출제(행정안전부) 확대

   대    상 : 8․9급 일반행정 및 기타 직류 전 과목

   제    외 :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

      ※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시행

   응시대상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내    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현재 지방공원임용령의 개정이 진행 중으로 개정안 확정시 응시자격,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등을 별도 공고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안내

직급및직류

구분

현행(’09.12.31.까지)

개정 후(’10.1.1.이후)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세무직)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위 사항은 잠정적인 내용으로 확정내용은 2009년 2월중

공고예정인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32) 440-2533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시험 응시자격 정지

 임용 결격사유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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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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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앞만봐야지 | 작성시간 09.01.17 인원이나 좀 내놓지..
  • 작성자09년을 내인생 최고의 해로.... | 작성시간 09.01.17 소수인원이라도 좋다... 7급도 뽑아다오...
  • 작성자희망찬미래 | 작성시간 09.01.18 올해 믿을놈은 인천 너 뿐이다...계획대로만 뽑아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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