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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직(교육행정 ․ 보건 ․ 시설) : 10:00 ~ 11:40(100분)
나. 기능직(운전 ․ 사무 ․ 조무) : 10:00 ~ 10:40(40분)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중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 신청자에 한하여 시험시간 1.2배 연장 : 10:00 ~ 12:00(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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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장 소 |
구 분 |
직 렬 |
수 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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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천중학교 |
일반직 |
교육행정(일반) |
10001 ~ 1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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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저소득층) |
30001 ~ 30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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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장애인) |
20001 ~ 20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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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천여자중학교 |
일반직 |
보건 |
40001 ~ 40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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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50001 ~ 50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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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조무 |
80001 ~ 89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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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룡중학교 |
기능직 |
운전 |
61001 ~ 6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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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70001 ~ 79020 |
※ 시험장소 학교 주소 및 전화번호
【남춘천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00-1 ☎033-250-9500
【남춘천여자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321-2 ☎033-250-2211
【대룡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36-1 ☎033-2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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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kwe.go.kr)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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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수험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과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kwe.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책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장 내(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 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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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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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및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