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시험장소]]2010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험: 7.10)

작성자♡9꿈이♡|작성시간10.06.30|조회수2,168 목록 댓글 0

 

1. 필기시험 시행일시 : 2010. 7. 10.(토)

 직렬별(구분)

직급

시 험 시 간

비     고

교육행정(일반,장애,저소득)

전산, 사서

9급

10:00~11:40(100분)

5개 과목(100문항)

 

 

 

2. 시험 시행 장소

고사장별

시험장소

직렬별

구분

응시번호

응시인원

소재지

제1고사장

서전주중

교육

행정

일반

10001~10990

990

전주시 완산구 서전주1길 12

(☎ 221 - 0297)

제2고사장

전  주

풍남중

교육

행정

일반

10991~12040

1,050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길 204

(☎ 223 - 3503)

제3고사장

전  주

용흥중

교육

행정

일반

12041~12395

355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84

(☎ 237 - 2731)

장애

20001~20064

64

저소득

30001~30019

19

전산

 

40001~40109

109

사서

 

50001~50090

90

 

 

 

3.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고사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수험번호)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고사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고사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후 6. 21(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 싸이트 http://neis.jbe.go.kr/oc/ic/index.jsp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09:20분까지 해당 고사장 관리본부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에 있어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점 미대상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 하여야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합니다. ※직렬별 : 교육행정(일반,장애) 전산, 사서 응시자만 해당됨

  바. 응시자는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 시험도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며, 답안지 작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므로 수분 등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반드시 고사장 관리본부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행위자,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응시자는 문제지가 시험실에 도착(기준시간 : 09:50분)하면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문제지가 시험실에 도착하기 전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으며, 출제된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시험장 위치도.hw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