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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21] 부산시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시험공고(접수:4/8-4/10)

작성자♥까페주인★|작성시간02.03.05|조회수209 목록 댓글 0
인 력 개 발 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2-2호

                   200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3.  5.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169

 

제한

경쟁

임용

시험

사회복지직

9급

160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직(장애)

9급

  8

학예연구직

(민속·국문학분야)

연구사

  1

 필수(5) : 문화사,국어(한문포함),영어,국사,문화인류학

 선택(2) : 고고학,민속학,국문학사,동양미술사,한국미술사

 ※ 사회복지직(장애)직렬의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 일반 응시자중에서 선발함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험공고일 (2002.3.5)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단, 학예연구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함)

 나. 응시연령 : 사회복지직은 18세이상 32세까지('69. 1. 1∼'84. 12. 31)

                학예연구직은 20세이상 37세까지('64. 1. 1∼'82.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라. 자격제한 : 아래 직렬(직류)·직급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 소지한 자에 한함

 

직렬(직류) 및 직급

자 격 증  소 지 (1개 이상)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학예연구직

(민속·국문학분야)

연구사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포함)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사회복지직(장애) 직렬 원서접수시에는 장애인수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교부) 기간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시험일자

발표일자

시험일자

발표일자

2002. 4. 8∼4. 10

4. 15

4. 21

4. 27

5. 2

5. 10

 가.필기시험 장소공고(안내)

   ○ 시·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음성자동정보전화 (051)700-1900번으로 안내

   ○ 인터넷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metro.busan.kr) 시정게시판 시험계획 및 발표'란 게재

 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시·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상기 방법과 같음)

 다.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시·구(군)청 게시판,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라. 원서교부 및 접수는 부산광역시청(2층 시민홀)에서 해당일자에 교부·접수

4.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

 가.응시원서(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원서)  1통

 나.응시자격 증명서류(자격증 등은 유효하여야 함)

 다. 사진(응시원서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2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사진 불가)

 라.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연구사 7,000원 상당 부산광역시수입증지

       -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됨)

 마.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날인한 후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ㆍ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처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바. 응시원서는 단체접수 및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1인 1매에 한함

5.시험방법

 가.시험은 제1차ㆍ2차ㆍ3차 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

     시험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을 실시함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나.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1문제당 소요시간은 50초를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함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6. 여성채용 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상인 직렬

 나. 채용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락을 면하고,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 선발 

                (하한성적은 합격선 - 5점으로 함)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이전에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증소지가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8·9급,

연구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
프로

세서
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상기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다.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마. 시험시간이 종료되기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888-2721~5)로 문의

     우편번호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총무과(고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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