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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2011 부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시험: 12.10)

작성자♡9꿈이♡|작성시간11.11.19|조회수2,11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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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 2011.12.10(토) 10:00~11:40(100분간)

  ○ 사회복지직 9급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1.2배 연장 : 10:00~12:00(120분간)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 시작 시간은 동일, 종료시간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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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 붙임 「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붙임『2011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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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local.gosi.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2011. 1. 1 시행)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1.12. 9)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1.13(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사회복지직9급

(장애인)

91300001~

91300069

동래중학교

(www.dongnae.ms.kr)

∘동래구 삼성대 7길 117(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사회복지직9급(저소득층)

91900001~

91900030

사회복지직9급

90300991~

90301528

사회복지직9급

90300001~

90300990

경남공업고등학교

(http://www.knt.hs.kr)

∘부산진구 전포대로 175번길 22(전포동)

  - 지하철 2호선 전포역 3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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