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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24] 부산시 9급시험 장소 발표

작성자♥까페주인★|작성시간02.03.15|조회수251 목록 댓글 0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2-3호

200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2002년 3월 24일 시행하는「200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3.  18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02. 3. 24(일)

2. 시험장소

응 시 직 렬

응 시 번 호

시 험 시 간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행  정  직

9010001∼9011120

10:00∼11:25

(85분)

모 라 중

 사상구 모라2동

       1348번지

 지하철2호선

 모라역 10분거리

 ☏(051)327-3018

행  정  직

9011121∼9012275

구 포 중

 북구 구포2동

      1139번지

 지하철2호선

 구남역 8분거리

 ☏(051)334-2202

행  정  직

9012276∼9013290

해운대공고

 해운대구 우2동

      942-2번지

 수비교차로에서

 10분거리

 ☏(051)741-7114

행  정  직

9013291∼9014235

연 산 중

 연제구 연산1동

      956-2번지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10분거리

 ☏(051)861-6425

행  정  직

9014236∼9015180

동 현 중

 금정구 부곡4동

      774-4번지

 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10분거리

 ☏(051)583-0686

행  정  직

9015181∼9015691

주 례 중

 사상구 주례2동

      55-33번지

 지하철2호선

 냉정역 10분거리

 ☏(051)327-5203

행정직(장애)

9110001∼9110106

기업행정직

9040001∼9040129

세  무  직

9020001∼9020830

안 락 중

 동래구 안락2동

      177-3번지

 한전동래지점에서

 토곡방향으로 100M

 (수영하수처리장 옆)

 ☏(051)526-2133

세무직(장애)

9120001∼9120023

사  서  직

9060001∼9060145

전  산  직

9050001∼9050265

10:00∼11:40

(100분)

사 상 중

 사상구 덕포1동

      150-1번지

 지하철2호선

 사상역 10분거리

 ☏(051)301-2575

기  계  직

9210001∼9210114

전  기  직

9220001∼9220096

임  업  직

9320001∼9320135

건  축  직

9720001∼9720134

통신기술직

9820001∼9820068

농촌지도직

5710001∼5710030

생활지도직

5720001∼5720002

학예연구직

4100001∼4100044

10:00∼12:00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시험실은 출입불가),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라.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경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자. 시험장내에는 승용차를 주차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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