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합격인원 : 671명 (합격자 명단 별첨)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가. 등록일시 : 2013. 11. 28(목) 10:00~17:00
나. 등록장소 : 임용기관(도 및 시․군)별 인사담당부서
다. 등록방법 : 아래 제3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등록
3. 제출서류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3×4cm 사진 부착) 1통.
※ 등록원서는 인사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붙임 서식은 예비 작성용
으로 활용 바랍니다.
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2013. 11. 22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최근 1년 이상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된 것.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휴학증명서 1통.
마. 경력증명서(공무원 또는 유사경력이 있을시) 1통.
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아. 신원진술서(소정서식에 3×4cm 사진부착) 3통 ※붙임서식
자.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통
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통 ※붙임서식
종합병원,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양식 채용신체검사서에사진(2.5×3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류,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사진 3매(상반신탈모 5×7cm 1매, 3×4cm 2매) :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성적안내
공고일로부터 8일간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유의사항
가. 임용후보자 등록 시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예정 기관(도 및 시․군) 인사담당 부서(붙임 임용후보자 등록장소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최종 합격자 명단 1부.
2. 도 및 시․군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장소 1부.
3. 서식(3종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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