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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2013 제1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작성자♡9꿈이♡|작성시간13.11.21|조회수5,744 목록 댓글 0

 

 

 

 

 

 

1. 최종 합격인원 : 671 (합격자 명단 별첨)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등록일시 : 2013. 11. 28() 10:00~17:00

. 등록장소 : 임용기관(도 및 시)별 인사담당부서

. 등록방법 : 아래 제3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등록

 

 

3.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3×4cm 사진 부착) 1.

등록원서는 인사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붙임 서식은 예비 작성용

으로 활용 바랍니다.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

- 2013. 11. 22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최근 1년 이상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휴학증명서 1.

. 경력증명서(공무원 또는 유사경력이 있을시) 1.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신원진술서(소정서식에 3×4cm 사진부착) 3붙임서식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붙임서식

종합병원, 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양식 채용신체검사서에사진(2.5×3cm)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류,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진 3(상반신탈모 5×7cm 1, 3×4cm 2) :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성적안내

공고일로부터 8일간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 시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공무원임용령 제11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예정 기관(도 및 시) 인사담당 부서(붙임 임용후보자 등록장소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최종 합격자 명단 1.

2. 도 및 시군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장소 1.

3. 서식(3: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서식)임용후보자 등록서류7.zip

 

첨부파일 최종합격자명단(공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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