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9품사체계작성시간07.11.15
과전법 ->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 이렇게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선초기(공양왕)에 시행됐던 과전법에서는 관리의 유가족들을 위한 세습가능한 토지인 수신전, 휼양전이 제공되는 바람에 토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세조 때 그러한 토지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직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전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직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 더 심해졌구요..